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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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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서 고정자산매각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 미용실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대상입니다

2022년말 회사차량(승용차)를 개인에게 매각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가산세를 내고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미발급이라고 가산세를 또 내야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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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관련된 사항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처리했다라고 소명을 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고, 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차량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과 관련이 없는 다른 건 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