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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21.12.02

중도퇴사소득세 어떻게 환급받을수 있나요?

지역별로 한개씩 5개정도 운영하는 회사인데 1년넘기전 퇴사해 다른곳으로 이직을시킴니다 이때 중도퇴사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세금을 토해냅니다 연말정산때 환급받는다 하는데 받은기역도 없습니다 회사 필요에 의해서 이직하는데 그때마다 세금내는것도 억울하고 옮기지 않은면 낼 돈도아닌데 연말에 환급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연말정산때 환급이되는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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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회사에서 받은 중도정산영수증을 현재회사에 넘겨주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해줍니다. 연말정산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임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실질은 그 다음 해 실제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정산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산이지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원천징수세액이 적었다면 추가납부하실수도, 많았다면 환급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계속근무자에 한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고 계속근무지가 없는 경우, 다음해 5월에 납세자가 직접 2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의 연말정산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동영상 자료실에서 근로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