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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2025
Again202523.11.01

구청이나 군청에서 단속나오는 주정차단속의 방법?

구청이나 군청에서 차량이 돌면서 주정차단속을 하는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어떤방식으로 단속이 되는지요?

단박에 촬영되면 단속되는건지

아니면 한바퀴 더 돌고와서 두번째찍힐때 단속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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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사람이 단속하는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차로 영상단속할때는 한바퀴돌고 2번째때 단속되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한번찍고 10분 뒤 다시와서 동일하게 있으면 단속요원이 하차 후 단속을 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랏빛긴꼬리248입니다. 단속원들이 돌아 다니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구요 차량이 돌아 다니면서 첫번째 돌고 두번째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때는 단속을 하지않습니다11시30분에서2시까지 .요즘은 안전 신문고 앱에서 일반사람이 주차위반 사진을찍어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차량으로 단속하는경우는 처음에 차량을 다 찍고 다니고 10분정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찍을때 단속의 대상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