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나 군청에서 차량이 돌면서 주정차단속을 하는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어떤방식으로 단속이 되는지요?
단박에 촬영되면 단속되는건지
아니면 한바퀴 더 돌고와서 두번째찍힐때 단속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사람이 단속하는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차로 영상단속할때는 한바퀴돌고 2번째때 단속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한번찍고 10분 뒤 다시와서 동일하게 있으면 단속요원이 하차 후 단속을 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랏빛긴꼬리248입니다. 단속원들이 돌아 다니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구요 차량이 돌아 다니면서 첫번째 돌고 두번째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때는 단속을 하지않습니다11시30분에서2시까지 .요즘은 안전 신문고 앱에서 일반사람이 주차위반 사진을찍어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차량으로 단속하는경우는 처음에 차량을 다 찍고 다니고 10분정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찍을때 단속의 대상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