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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돼지272
찬란한돼지27222.08.16

주정차 단속의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주정차 단속지역 cctv있는 곳에서 주차하면 당연히 날아오겠지만 정차를 했을 경우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위반으로 단속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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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주차 단속의 경우 5분 이내에 자동차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단속이 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근처, 소화전 근처, 인도, 버스정류장 근처, 교차로 모퉁이 등에 주,정차를 한 경우 시민 신고로 바로 단속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기 때문에 1분만 초과해도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cctv 방식(고정형, 이동형)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10분"을 기준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은 경찰의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 단속시간: 08:00~21:00(점심시간(11:30~14:00)에는 탄력적 단속 실시)

    • 일반형차량: 주정차 후 10분 초과 시 단속

    • 생계형차량: 주정차 후 15분 초과 시 단속 단, 즉시 단속가능차량(견인대상차량) 및 편도 1차선 차량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