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의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주정차 단속지역 cctv있는 곳에서 주차하면 당연히 날아오겠지만 정차를 했을 경우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위반으로 단속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주차 단속의 경우 5분 이내에 자동차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단속이 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근처, 소화전 근처, 인도, 버스정류장 근처, 교차로 모퉁이 등에 주,정차를 한 경우 시민 신고로 바로 단속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기 때문에 1분만 초과해도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cctv 방식(고정형, 이동형)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10분"을 기준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은 경찰의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 단속시간: 08:00~21:00(점심시간(11:30~14:00)에는 탄력적 단속 실시)

      • 일반형차량: 주정차 후 10분 초과 시 단속

      • 생계형차량: 주정차 후 15분 초과 시 단속 단, 즉시 단속가능차량(견인대상차량) 및 편도 1차선 차량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