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계약한 단기 알바 / 고용보험 소급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말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 2025년에 수행했던 여러 단기 알바(팝업스토어 등) 이력을 고용보험에 소급 등록하고자 합니다.
1. 업체별 근무 현황 및 증거 자료 모든 업무는 현장 매니저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인 '근로'였으나, 업체들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무신고한 상태입니다.
가 업체: 총 8일 근무. (계약서 없음 / 단톡방 업무 지시 내역, 스케줄표, 입금 내역 보유)
나 업체: 총 1일 근무. (계약서 없음 / 단톡방 업무 지시 내역, 입금 내역 보유)
다 업체: 총 1일 근무. (계약서 없음 / 입금 내역 보유)
라 업체 (가장 비중 높음): 6월~11월 사이 총 12회차(18일분) 근무.
특이사항: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날짜별로 12장 모두 보유 중. 입금 내역 및 단톡방 지시 내역 있음. 계약 주체(갑)의 명칭이 회차별로 조금씩 다름(A사, B사, C사 등).
2. 전문가 확인 요청 사항
가장 큰 고민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고 3.3%를 뗐더라도, 단톡방 지시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소급 등록이 가능한가요?
'라 업체'처럼 계약 주체(갑)의 법인명이 회차별로 다른 경우, 각각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여 따로따로 확인청구를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가, 나, 다 업체'들의 경우, 단순히 통장 입금 내역과 단톡방 대화 캡처만으로도 고용보험 이력 생성이 가능할까요?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이 모든 업체(약 4~5곳)에 대해 한꺼번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추가로 3.3을 떼가놓고 홈택스에 찾을 수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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