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유쾌한커피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조건으로 일했으나 4대 보험을 누락당한 과거 알바, 지금이라도 소급 가입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 180일 요건을 채우기 위해 과거 근무지의 고용보험 이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1. 근무 상황 및 실질적 관계업체명: A업체근무 기간: 2024년 9월 ~ 2024년 12월근무 형태: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정해진 스케줄(주 4일)에 따라 출근하여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2. 문제 상황 (4대 보험 누락) 근무 당시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4대 보험 가입을 업체 측에서 누락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입된 줄 알았으나, 최근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며 확인해 보니 고용보험 이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주 4일 이상 하루 9시간(1시간은 식사시간)을 일했습니다. 스케줄표, 근로계약서 모두 존재합니다.월 60시간 이상 1달 이상 일 했습니다.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 하며 명령을 받고 일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에는 어떤 것에도 가입이 돼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3. 전문가 확인 요청 사항인터넷에서는 제 상황이 근로자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4대 보험이 누락된 경우, 퇴사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합산에 필요한 기간을 소급 등록할 수 있나요?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남아 있는데, 업체가 과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강제 가입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년 전의 기록을 지금 소급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걸림돌이나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3% 프리랜서 계약한 단기 알바 / 고용보험 소급 가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026년 4월 말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 2025년에 수행했던 여러 단기 알바(팝업스토어 등) 이력을 고용보험에 소급 등록하고자 합니다.1. 업체별 근무 현황 및 증거 자료 모든 업무는 현장 매니저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인 '근로'였으나, 업체들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무신고한 상태입니다.가 업체: 총 8일 근무. (계약서 없음 / 단톡방 업무 지시 내역, 스케줄표, 입금 내역 보유)나 업체: 총 1일 근무. (계약서 없음 / 단톡방 업무 지시 내역, 입금 내역 보유)다 업체: 총 1일 근무. (계약서 없음 / 입금 내역 보유)라 업체 (가장 비중 높음): 6월~11월 사이 총 12회차(18일분) 근무.특이사항: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날짜별로 12장 모두 보유 중. 입금 내역 및 단톡방 지시 내역 있음. 계약 주체(갑)의 명칭이 회차별로 조금씩 다름(A사, B사, C사 등).2. 전문가 확인 요청 사항가장 큰 고민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고 3.3%를 뗐더라도, 단톡방 지시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소급 등록이 가능한가요?'라 업체'처럼 계약 주체(갑)의 법인명이 회차별로 다른 경우, 각각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여 따로따로 확인청구를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가 없는 '가, 나, 다 업체'들의 경우, 단순히 통장 입금 내역과 단톡방 대화 캡처만으로도 고용보험 이력 생성이 가능할까요?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이 모든 업체(약 4~5곳)에 대해 한꺼번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추가로 3.3을 떼가놓고 홈택스에 찾을 수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제 근무일수 및 환경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일용직 7일' 신고 / 정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 180일 요건을 채우기 위해 2025년에 근무했던 곳의 고용보험 이력을 정정하고자 합니다.1. 근무 기간 및 신고 현황근무 기간: 2025년 3월 ~ 2025년 6월신고 상태: 고용24 확인 결과, 사업주가 저를 '일용직'으로 분류하여 매달 딱 7일씩만 고용보험 신고해 둔 상태입니다.2. 실제 근무 및 급여 증거 (허위 신고 정황) 신고된 7일이라는 숫자는 실제 근무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2025년 4월: 세전 급여로 약 180만을 수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달에 7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아니겠습니까. 단순 편의점 근무였습니다.)기타 기간: 3, 5, 6월 역시 월 110만~140만 원대의 급여를 꾸준히 받았습니다.보유 증거: 당시 입금된 은행 거래 내역서와 일부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3. 전문가 확인 요청 사항이처럼 급여액(약 180만 원)과 신고 일수(7일)가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퇴사 후인 지금이라도 통장 입금 내역을 근거로 실제 근무 일수(주휴일 포함 월 20~26일)로 소급 정정이 가능한가요?이미 종료된 근무지인데, 제가 사업주와 연락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정보정정'을 청구하여 날짜를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정정이 된다면, 4월 한 달만으로도 약 27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