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권 청구문의 드립니다.
24년 2월 경 좌회전 자전거(본인)과 직진(차주) 생활도로 접촉사고
차주측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민사랑은 별개인건가요?(약식기소 벌금형 받은 상태입니다.)
차주가 피해자 자전거(본인)이 가해자로 나왔는데 아직 과실비율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구상권 청구라는게 과다하게도 청구가 될수있나요?
자전거(본인)은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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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권 청구라는게 과다하게도 청구가 될수있나요?
: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님의 과실분만큼 청구가 되어,
다툼이 되는 것은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해당 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을 하실수는 있어,
이는 청구사항및 내용, 청구금액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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