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소송시 누구한테 맡겨야할까요
자전거 vs차 사고에서 경찰신고 마쳐서 가해자 피해자 나뉘고 보험사에서 과실비율과 견적서를 내왔습니다
사고는
자전거 과실비율 8 가해자
자동차 과실비율 2 피해자
견적서 430 입니다
제가 자전거인데 문제는 여기서 자동차 차주가 무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송을 하면 누구한테 맡겨야할까요?
제가 무보험상태라서 보험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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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합치면 5백여만원이 될 것이고 20% 과실 차이는 백만원이라 누구한테 건을 맡기로 할
만한 사고는 아닙니다.
상대방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해 구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쌍방 과실이라고 답변 잘 준비해서
소송에서 결과 나오는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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