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와 자동차간의 사고가 났을때 과실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자동차 운전중 자전거와 사고가 났는데 자전거 운전자는 보험이 들어져 있지않다고 합니다.
1. 원래 과실은 보험사끼리 정하는건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으면 우리 보험사는 누구랑 과실협의를 진행하나요?
2. 과실이 나오게 되면 제 자동차 수리비는 개인한테 과실분만큼 받아야하나요?
3. 자전거가 무조건 피해로 지목되나요?
4.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보험사에 어떻게 요청해야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전기자전거가 아니라면, 일배책이나 가배책으로 보험접수 가능합니다.[전기 스트롤방식은 약관상 면책]
1. 자보쪽 잘 아실 것 같지만,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블박을 기본적으로 보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정보공개포털 통해서 CCTV영상 확보 후 과실비율정보포털 내용 사례적용하여 비슷한 유형에 수정요소 적용됩니다.
[정보포털]
2.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수리비 처리하는데, 상대방 보험이 없다고 가정시 자차 처리 후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의 수리비는 구상될 겁니다.
3.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대부분 자전거가 피해자가 될겁니다.
4. 어차피 지금 어떤 식으로 난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대인접수가 되었을테니깐 진단수를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 경상환자는 올해부터 난 사고라면, 향치비는 불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면 상대방과 직접 과실 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상대방과 차량 손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자차 보험 선 처리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가 되게 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이 되나 조금은 자전거 측에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차보험 처리한 후 구상권 청구시에는 자기부담금과 렌트 비용 등은 보험사를 통한 구상이 되지 않으니
자전거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는 상대가 보험이 없어도 과실 판단과 보상 절차는 진행됩니다.
1. 과실 협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상대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험이 없으면 자동차 보험사가 자전거 운전자 본인과 직접 과실 비율을 협의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경찰 사고조사 자료나 분쟁조정 절차를 근거로 삼습니다.
2. 과실이 산정되면 자동차 수리비는 우선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이후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3. 자전거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호위반, 역주행, 횡단보도 주행,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있으면 자전거 과실이 상당히 인정됩니다.
4. 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에는 자전거 과실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의 과실이 있다면 일배책 접수를 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원래 과실은 보험사끼리 정하는건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으면 우리 보험사는 누구랑 과실협의를 진행하나요?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 개인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2. 과실이 나오게 되면 제 자동차 수리비는 개인한테 과실분만큼 받아야하나요?
네 받아야 하나 개인적으로 받기가 어려워 통상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보상받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3. 자전거가 무조건 피해로 지목되나요?
아닙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4.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보험사에 어떻게 요청해야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선처리후 보험사가 구상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