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이습니다. 수입시 과세가격은 물품 대금 뿐만아니아 운송, 보험료 등이 발생하는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 관세 계산방법 예시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
(1) 개요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법제15조) 관세의 경우 대부분이 종가세이므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은 실상 과세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이때,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관세평가라 한다.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3) 관세평가방법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이는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제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거 지불하는 금액(직접 지급액)뿐만 아니라, 다음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③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④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⑤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⑥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5) 가산요소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②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③ 권리사용료(로얄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④ 사후귀속이익 :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⑤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 :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여 결정된 금액.
⑥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6) 공제요소금액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한다.
①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②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③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④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7) 거래가격성립 배제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방법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①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③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물품의 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CIF 금액) 전술하여 산정한 금액에 법정가산요소(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와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고, 물품 수입 후 발생하는 공제요소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출되는 것 입니다.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에 물품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합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별 상이)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질문에서 운임 보험료는 가산요소입니다.
가산요소에는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험료 등의 운송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이금액에 공제요소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제요소는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 등의 비용, 수입 후 운송 관련 비용,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연불이자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서 '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다음 금액(가산요소)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IF기준 관세과세를 하고 있으며, 물품의 구매가격에 한국도착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도착지 인도조건인 DDP등 D조건의 경우에는 금액을 공제하여 CIF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부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인보이스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의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게 됩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과세가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CIF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별 운임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에 대하여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 등의 국가는 FOB가격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CIF가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다음 금액(가산요소)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거나 거래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 31조 ~ 제 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례적인 케이스이며 일반적인 무역에서는 물품의 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격에 추가적으로 공제요소, 간접지급액, 법정가산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정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