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신고 기준매출액이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매출액이 적어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신고로 소득세 신고 했는데 올해는 매출액 이 증가해서 매출액 기준이 얼마며 이를 넘어가면 간편장부 기입 방법 외에 경비 적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별 기준금액 표를 첨부하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로 신고유형을 결정합니다. 즉, 2022년 5월엔 2021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2020년의 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기준금액은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의 경비율이나 매출액 기준은 업종코드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에서 직접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비율에 따른 일괄 경비를 인정받지 않으시려면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rn/z/UTERNAAZ61.xml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기준/단순경비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전년도의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입니다. 단,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에 해당되더라도 올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3억/1.5억/7,500만원)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업종이 무엇인지 정확히 언급 되어있지 않아 상세한 답변이 불가능하지만
아래의 표에 따라 계속사업자의 경우 19년도의 수입금액이 6천/3천6백/2천4백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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