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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두루미21
신랄한두루미2121.06.15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신고 기준매출액이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매출액이 적어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신고로 소득세 신고 했는데 올해는 매출액 이 증가해서 매출액 기준이 얼마며 이를 넘어가면 간편장부 기입 방법 외에 경비 적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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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표를 첨부하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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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로 신고유형을 결정합니다. 즉, 2022년 5월엔 2021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2020년의 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기준금액은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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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의 경비율이나 매출액 기준은 업종코드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에서 직접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비율에 따른 일괄 경비를 인정받지 않으시려면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rn/z/UTERNAAZ6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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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기준/단순경비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전년도의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입니다. 단,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에 해당되더라도 올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3억/1.5억/7,500만원)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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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업종이 무엇인지 정확히 언급 되어있지 않아 상세한 답변이 불가능하지만

    아래의 표에 따라 계속사업자의 경우 19년도의 수입금액이 6천/3천6백/2천4백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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