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일정금액 넘으면 간이 과세자 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에로 넘어갔을 시에 세금 납부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판매 매출과 지출증빙 내역의 지출액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면 세금을 적게 내나요?
ex) 판매 매출 : 1억, 지출내역 9000만원 이런식이면 얼마 납부 될까요?
2. 지출증빙내역으로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지출로 인정되나요?
- 인정 된다면 따로 영수증을 모아햐 하는것인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