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파라오
파라오23.03.24

간이과세자 세금납부 질문드립니다.

매출이 일정금액 넘으면 간이 과세자 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에로 넘어갔을 시에 세금 납부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판매 매출과 지출증빙 내역의 지출액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면 세금을 적게 내나요?

ex) 판매 매출 : 1억, 지출내역 9000만원 이런식이면 얼마 납부 될까요?

2. 지출증빙내역으로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지출로 인정되나요?

- 인정 된다면 따로 영수증을 모아햐 하는것인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제가의 과세매출이 1억원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지출이 9천만원이면 그 차이만큼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1천만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출증빙으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한 모든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는 10% 단일세율이니 그렇게되면 100만원의 부가세가 나오겠네요.

    2.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따로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