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명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
면허세,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인지세, 자동차 번호판 구입
비용, 자동차 등록대뱅 비용, 자동차 보험료 등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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