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되도록 접종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은 바이러스와 접촉을 줄여 감염을 예방하고 있지만 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일정 수준 이상이 접종할 경우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대규모 집단유행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접종을 권장드리게 됩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