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한솔 변호사님 이럴 경우 명확하지 않으니 협조가 어렵나요?
트위터에 교복 음란물이 올라왔을 때 그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제목을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나이도 모르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이럴 경우 한국 수사관이 트위터에 수사협조 요청을 했을 때 수사에 협조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애초에 명확하지도 않으면 협조 하지 않는거죠? 제목에 변호사님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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