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세민 신청하면 무슨 혜택을 받나요??
아버지가 덤프트럭 일을 하시는데요
자차도 아니고 기사로 타시는거에요
현재 신용불량자에 빛덩이라..
4대보험도 안되고 그냥 현금으로 돈 받아서
제통장에 넣어서 카드만 쓰세요 체크카드 ㅠ
본인명의로 차도없고 집도없고 재산도앖어요..
있는건 빛뿐…
이런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사는 집도 월세인데 집주인분이 집판다고
이사해달라 하는데
요새 월세방 구하기도어렵구….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제가 그렇다고 도와줄 처지도안되서ㅠㅠ
이런저런 정보 알려주시면 최대한 신청이라도 해보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일명 ‘영세민’)로 선정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종류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므로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정확한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