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주차중에 주차되어있던 상대방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의 차는 주차칸이 아닌 곳에 주차가 되어있긴 했어요. (상대방 차 옆차까지는 주차칸이고 그옆에 주차칸이 없는곳에 주차를 해두셨더라구요)
어찌되었든 제가 후진을 하다가 차량을 접촉해버렸습니다..
찌그러지지는 않았지만 흠집은 보여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상대차주분은 수리비만 청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부분인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보고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보다 사비처리가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보통 50만원 이하이면 사비처리가 낫고 그 수리비가 사비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 처리된 금액이 작으면 환입하면 됩니다.
사고 내용이 수리비가 소액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간단하게 수리비만 원하는 경우 계좌 이체하고 사건 종결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