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보고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보다 사비처리가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보통 50만원 이하이면 사비처리가 낫고 그 수리비가 사비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 처리된 금액이 작으면 환입하면 됩니다.
사고 내용이 수리비가 소액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간단하게 수리비만 원하는 경우 계좌 이체하고 사건 종결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