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말끔한고라니81
말끔한고라니8124.03.07

정지된 차량과 비접촉(사고?) 후 대인접수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금일 건물을 잘못 들어가 주차장을 회차 하는 도중에 주차시스템에서 회차차량이라고 안내문구가 떳으나 차단기가 개방이 되지 않아 번호판을 다시 인식시키기 위해 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차량이 어느새 와있었고 그걸 뒤늦게 본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추후 내려서 확인해보니 상대방 차량과 제 차량은 범퍼 손상들 물리적인 접촉이 없던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꿀렁하는 것을 보고 접촉이 있었다고 착각을 하시는거 같구요

두 차량 모두 손상이 없는데 뒤에 정지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는 대인접수를 요구하였는데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지되어 있는 차량 운전자가 놀랐다는 이유로 대인접수를 해줘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차량 모두 손상이 없는데 뒤에 정지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는 대인접수를 요구하였는데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지되어 있는 차량 운전자가 놀랐다는 이유로 대인접수를 해줘야 할까요?

    :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사고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충격이 없었다면, 뒤에서 정차중인 차량이 앞차량이 후진중 급정거로 놀라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대인접수등을 요청한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강력히 상해내용을주장하여 보험사를 통해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