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차량 모두 손상이 없는데 뒤에 정지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는 대인접수를 요구하였는데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지되어 있는 차량 운전자가 놀랐다는 이유로 대인접수를 해줘야 할까요?
: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사고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충격이 없었다면, 뒤에서 정차중인 차량이 앞차량이 후진중 급정거로 놀라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대인접수등을 요청한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강력히 상해내용을주장하여 보험사를 통해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