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 중 상가 추가 매입 시 과세 문의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연 2000천 수익)로 운영중인데 상가 1개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가 매입하는 상가가 작은 평수라 1년 임대수익이 천만원도 안되어 기존 임대인도 부가세 없이 간이과세로 처리중인데 동일하게 해당 상가매입 후 추가 임대업 사업자 신규 등록없이 기존 임대업 사업자로 간이과세 운영 가능한가요? 즉, 한 임대업 사업자로 각 상가별로 일반과세, 간이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따로 처리위해 개인한명이 임대업 사업자를 2개 낼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