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를 1개를 갖고 있고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형식적으로 수익은 없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은 인터넷 판매업이며, 임대업 종목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제 상가에 수익이 생기면 임대업 종목을 갖고 있지 않는 수익이 없는 일반과세자도 10%의 부가세를 내야할 의무가 생기나요 ?
다른 곳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인터넷 판매업’처럼 다른 종목으로 되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상가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부가세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