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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영양150
시크한영양15021.04.02

상가 일반임대사업자인데 간이사업자로 변경시 환급 받은 부가세 회수기간?

상가 일반임대사업자인데요. 구입 당시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았는데요. 환급받은 부가세 를 반납없이 매매나 간이사업자로 변경할려면 최소 일반사업자를 몇년 유지하여야 하나요? 또 신청 방식이 별도록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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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건물분 부가세 반납없이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시려면 10년 후 변경하여야합니다. 다만 기간별로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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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건물은 10년 이상 일반과세사업에 사용해야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1년당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반->간이로의 변경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1년간의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 다다음연도 6월까지 간이<->일반으로 변경되거나 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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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했으나 공급대가가 낮아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변경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추가 납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건물 취득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변경한다면, 이미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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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과세기간 1기마다 5%의 감가상각률을 인정해주므로, 6개월 단위로 20기가 지나야 반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10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만 지나면 그 이후에 면세전용이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도 별도의 신청없이 추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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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했으나 공급대가가 낮아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변경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추가 납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건물 취득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변경한다면, 이미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반사업자 취득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하고 3년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생각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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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했으나 공급대가가 낮아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변경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추가 납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건물 취득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변경한다면, 이미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반사업자 취득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하고 3년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생각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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