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일반임대사업자인데요. 구입 당시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았는데요. 환급받은 부가세 를 반납없이 매매나 간이사업자로 변경할려면 최소 일반사업자를 몇년 유지하여야 하나요? 또 신청 방식이 별도록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