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건물은 10년 이상 일반과세사업에 사용해야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1년당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반->간이로의 변경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1년간의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 다다음연도 6월까지 간이<->일반으로 변경되거나 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