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회사로 연락이 왔습니다.
19년4월21일날 첫입사해서 5월2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무단결근 중입니다.
수차례 전화시도를 해봤으나, 통화는 한번도 안되었고요
근무하던 해당부서에 문의해보니 근무중에 허리통증을 느껴서 그에따른 진단서까지 발부받아 일방적으로 제출하고 그 후로 이유없는 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는 않았고요, 물론 해고도 하지않았고요
노동위원회에서 이에따른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업무처리를해서 마무리지으면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