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사건접수?
이번에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회사로 연락이 왔습니다.
19년4월21일날 첫입사해서 5월2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무단결근 중입니다.
수차례 전화시도를 해봤으나, 통화는 한번도 안되었고요
근무하던 해당부서에 문의해보니 근무중에 허리통증을 느껴서 그에따른 진단서까지 발부받아 일방적으로 제출하고 그 후로 이유없는 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는 않았고요, 물론 해고도 하지않았고요
노동위원회에서 이에따른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업무처리를해서 마무리지으면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자세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이나,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통화, 문자, 서면 등으로 출근을 명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해고가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최대한 빨리 근로자에게 해고가 없었음을 인지시키고 원직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직에 복직토록 하였음에도 장기간 결근을 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징계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