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후 2년 거주해야 양도세를 안내는 건가요?
1주택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을 거주하지 못하면
양도세를 많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5억에 사서 6억에 팔려고 하는데 1년밖에 살지 못했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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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이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이상 (조정대상지역은 보유 중 거주기간 2년이상)
-양도 당시 실거래가격이 12억초과하지 않을 것.
팔려는 가격과 취득한 금액을 알아야 양도세가 대략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금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은 2년거주 , 비규제지역은 2년보유 입니다.
0~1년사이 : 규제지역 시세차익의 70% , 비규제 50%
1년~2년사이 : 규제지역 시세차익의 60% , 비규제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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