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지금 한채가 있고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집을 1채 더 구입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집을 3년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시징가 1억 이하인 집을 2년 뒤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