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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2.01.18

집이 2채일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집이 지금 한채가 있고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집을 1채 더 구입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집을 3년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시징가 1억 이하인 집을 2년 뒤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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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법 상에서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법 상에서는 기준시가 상관 없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억 이하의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이 2개일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3.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4. 상속주택, 문화재인 주택,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및 1년 이상의 치료·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수도권 밖 주택만 해당)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도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없이 양도가 가능하겠지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새 주택을 취득하시고,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뒤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기존 주택이 아닌, 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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