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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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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어떻게 바뀌었나요??

요즘은 아기를 놓으면 수당같은게 있거라고요 해마다 바뀌는가 같은데 올해 영우수당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부모급여 라는것도 있던데 다른건가요 저거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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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가 뭔지 궁금하군요.

    부모급여의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합니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23개월까지 30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부모수당으로 수당이 바뀌며

    올해 70만원부터하여 내년에 100만원까지 상향될수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