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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날다람쥐114
포근한날다람쥐11424.08.14

임대사업자입니다 보증보험 세입자가 들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내려고해요

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축이라 kb시세나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으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가입해도 주임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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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예외로써 임차인이 대신 가입을 하는 경우 가입의무가 면제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며, 이런경우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100%부담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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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 금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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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가입해도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비를 전액 다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입할 경우에는 75:25의 비율로 임대인이 75%의 보험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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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내려고해요

    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축이라 kb시세나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으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가입해도 주임사 가능한가요?

    ==>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인 주임사는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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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그금액을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100%을 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들면 금액이 더저렴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들면 75%는 임대인부담이고 세입자는 25%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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