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보증 보험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
오피스텔 기준에서
알고 싶습니다 .
지역은 서울이며 1주택이며
임대주택사업자 입니다.
1. 최우선 변제권 이라는게 생겨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으면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된다고
공인중개사분께 들었습니다.
주택에 걸려있는 대출금 + 보증금 이
주택 가격을 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 감평사를 맡기면 , 공시지가랑 차이가 얼마 정도나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
3. 그리고 임대인이 가입 반려 나는 조건에서는 임차인이 신청해도 똑같이 반려나는지?
반려가 안된다면 해당 보험으로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한게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오피스텔이 가입가능한 채널은 아직 HUG 밖에 없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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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신청하였으나 반려가 되는 경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보증보험 정책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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