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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슴새121

깨끗한슴새121

제 명의의 사업자나 자동차가 신랑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나요?

전 전업 주부였고,

부모님 식당과 차량을 제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신랑회사에서 진행되는 연말정산에 영향이 가는지 어떤 부분이 득이되고 실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명의로 변경 후 연말 정산시 받는게 아니라 더 내게 된것같은데 부모님 부양은 친오빠쪽으로 들어가있어서요,

사업자와 차량등으로 영향을 받는거라면 부모님을 신랑쪽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그나마 내는 금액을 줄일 수 있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적용받으려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이를 초과한다면 남편분께서는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라면 남편 분의 연말정산에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의료비 세액공제만 중복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질문자님의 의료비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