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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흥미로운타조2일 전

상가 매매후 월세수익(부가세) 세금신고 문의

현재

임대인 A는 간이임대사업자 이고

임차인 B도 간이사업자이고 부가세 없이 월세50만원을 내고 있는데

임대인A가 C에게 건물을 매도했는데

C라는 사람이 음식점(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운영중이고

상가를 매매하고 임대사업자를 세무서에 간이로 낼수 없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B가 월세50만원을 내고 있는데

B가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대인C 는 5만원씩 손해를 보게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인C가 세무서에 아무런사업자 안내고 비사업자로 월세수익을 계속했을때

2년동안 120만원을 받고 걸렸을경우 12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B가 세금신고등을 하지 않는다면 안걸릴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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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임대인C가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부분인 120만원만 누락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약 1,090만원 가량(월50만원*24개월*10/11) 누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도 세율에 따라 걸렸을 경우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와 소득세 본래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본세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하루에 2.2/10000씩 부담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공급가액 (누락소득) 1,090만원에 대해 2%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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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수익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1%+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2%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소득세에 대해서도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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