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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7.14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대출도 많이 받게 되고 나라 전체적으로 빚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사람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모르겠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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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모두 채무조정 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시는 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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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모두 파산전 채무자갱생절차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가 이용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 채무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가 신청

    이렇게 채무내용이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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