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가장큰 차이점은 그 신청 자격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도한 채무란,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재산)으로도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 불능상태를 만드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과도한 채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