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생제도라는것이 과도한 채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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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가장큰 차이점은 그 신청 자격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규모는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이하 (개인회생 기준 채무 초과에 한해서) 이며, 채무상환기간은 5년이며, 인가요건으로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음.
일반회생: 채무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채무상환기간은 10년이며, 인가요건으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함.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도한 채무란,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재산)으로도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 불능상태를 만드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과도한 채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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