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복식장부 대상 사업자 이외의 개인 소득자가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미만이고 복식장부보다는 좀더 간편하게 작성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사업서비스 등의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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