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적재제는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사적 제재를 금지하며, 헌법 제 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력을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처벌은 법률에 의해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치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 억울한 피해를 스스로 구제하려 한다면 사회질서는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법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