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문학 이미지
문학학문
문학 이미지
문학학문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1.13

공적제재를넘어선 사적제재에 대한 현상?

심각한 범죄에대한 분노 그리고 실제 피해자는 아니고 처음본 대상에 대한 감정이입 등으로 공적제재를 넘어서 사적제재의 심각함에 대한 방송을 봤었는데요.

이런 사회현상에 대한 과거 자료라든지 사람 심리에 대한 연구를해보지 않은 개인으로서는 어떤게 옳다 틀리다할수는 없고 실상 옳고 그름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현사회 현상에대한 이해와 전망를 답변으로 받아보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적재제는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사적 제재를 금지하며, 헌법 제 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력을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처벌은 법률에 의해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치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 억울한 피해를 스스로 구제하려 한다면 사회질서는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법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