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여부?
배우자 주택청약 가입기간도 최대 3점까지 합산해주는 방안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주택청약에 가입을 하고 납입은 하지 않는 경우도 가입날짜 기준으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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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납입 기간을 인정받지만, 현재는 성년이 되지 않은 17~18세에 넣은 금액과 기간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14세부터 인정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이중 2년만 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가점은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며 15년 이상 가입 시 가장 높은 17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납입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 번에 몰아서 넣는 것보다 횟차별로 일정하게 꾸준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횟차별 최소 입금액과 최대 입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더 하더라도 유리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가입 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납입에 대한 점수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은 납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즉 납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유기간만 해당하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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