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에 조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하고 배우자 둘다 4대보험 되는 회사 다니고요.혼인신고는 3년전에 했습니다.유주택자인데 제 명의 단독으로 주택이 하나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된 집이 없어서 배우자 단독 명의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려고 하거든요.배우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할경우 제가 유주택자여도 배우자꺼 퇴직연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는 본인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유주택자인 경우라면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니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을 하려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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