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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운오리새끼
미운오리새끼

원천징수 후 받은 소득을 추후 종합소득신고 시 소득 항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1년에 4회 비정기적으로 자문을 하고 자문료와 출장경비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자문료에 대해 기타소득 세액을 적용하여 8.8%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고 출장경비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Q1.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자문료로 받은 금액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Q2. 출장경비는 세액공제 없이 지급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문료와 함께 사업소득으로 반영하여 신고해도 될까요?

Q3. 원천징수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은 출장경비도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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