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의 구분은 실질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된 기타소득/사업소득의 금액이 국세청에서 조회한 금액과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해당내용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2. 위1번과 동일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이 맞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3. 네, 실질이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실질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소득구분을 변경하여 신고한다하여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세무서에서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구분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세액감면 금액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의 소명안내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원천신고를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