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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오리새끼
미운오리새끼23.07.25

원천징수 후 받은 소득을 추후 종합소득신고 시 소득 항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1년에 4회 비정기적으로 자문을 하고 자문료와 출장경비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자문료에 대해 기타소득 세액을 적용하여 8.8%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고 출장경비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Q1.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자문료로 받은 금액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Q2. 출장경비는 세액공제 없이 지급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문료와 함께 사업소득으로 반영하여 신고해도 될까요?

Q3. 원천징수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은 출장경비도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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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의 구분은 실질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된 기타소득/사업소득의 금액이 국세청에서 조회한 금액과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해당내용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2. 위1번과 동일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이 맞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3. 네, 실질이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실질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소득구분을 변경하여 신고한다하여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세무서에서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구분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세액감면 금액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의 소명안내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원천신고를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해당 자문료를 3.3% 사업소득으로 수정하여 신고한다고 해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스니다.

    2. 어려워보입니다.

    3.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전액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