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인회사 대표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관련
번인회사 대표님이구요
2022년 연말정산했는데 종소세는 안하셨더라구요.
사업소득500 (회사매출과 별개로 자문료 받으신것)
기타소득500 (회사매출과 별개로 자문료 받으신것)
이렇게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2022년귀속 종소세 기한후신고를 해드리려고하는데,
1.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법인사업과무관한 사업소득이니까
간편장부 비사업자 로 선택 해도 되죠??
법인의 대표지만 회사와 무관한 사업소득을 얻었으니까..!?
2.만약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라면 가산세는 아무것도 적용되지않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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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직전연도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사업소득만 가지고 기장의무 판단하시면됩니다.
쉬게 확인가능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장의무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가산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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