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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비쿠냐275
깨끗한비쿠냐27523.11.06

번인회사 대표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관련

번인회사 대표님이구요

2022년 연말정산했는데 종소세는 안하셨더라구요.

사업소득500 (회사매출과 별개로 자문료 받으신것)

기타소득500 (회사매출과 별개로 자문료 받으신것)

이렇게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2022년귀속 종소세 기한후신고를 해드리려고하는데,

1.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법인사업과무관한 사업소득이니까

간편장부 비사업자 로 선택 해도 되죠??

법인의 대표지만 회사와 무관한 사업소득을 얻었으니까..!?

2.만약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라면 가산세는 아무것도 적용되지않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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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직전연도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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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사업소득만 가지고 기장의무 판단하시면됩니다.

    쉬게 확인가능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장의무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가산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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