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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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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종전주택 : 2019년 3월 취득

취득시 비조정지역 / 매도시 비조정지역


2. 신규주택 : 2022년 12월 29일 취득예정

취득시 조정지역 / 매도시 조정지역


질문1) 종전주택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4년 12월 29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팔아야하나요?

(종전주택 비조정지역 / 신규주택 조정지역일 경우 3년이 아닌 2년내 처분요건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신규주택은 증여로 인해 취득할 예정인데요.

이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질문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신규주택의 취득시 조정지역여부인지 매도시 조정지역 여부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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