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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22.12.0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종전주택 : 2019년 3월 취득

취득시 비조정지역 / 매도시 비조정지역


2. 신규주택 : 2022년 12월 29일 취득예정

취득시 조정지역 / 매도시 조정지역


질문1) 종전주택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4년 12월 29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팔아야하나요?

(종전주택 비조정지역 / 신규주택 조정지역일 경우 3년이 아닌 2년내 처분요건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신규주택은 증여로 인해 취득할 예정인데요.

이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질문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신규주택의 취득시 조정지역여부인지 매도시 조정지역 여부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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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처분기간 2년은 2주택 모두 조정지역이어야 합니다)

    2) 증여로 인한 취득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는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조정지역 지정여부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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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주택 취득+계약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입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동일합니다.

    3. 1번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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