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비과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전주택 : 2021년 3월 매수(조정지역일때 매수, 상생임대인조건 충족)
신규주택 : 2022년 4월 매수
질문1 : 위와 같이 종전주택 매수후 1년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했을 경우 종전주택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질문2 : 양도세 관련 보유기간 재기산이 폐지 되었는데 신규주택을 처분하고 얼마후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문3: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분양권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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