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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58
찬란한잉어15822.10.05

1주택자 비과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전주택 : 2021년 3월 매수(조정지역일때 매수, 상생임대인조건 충족)

신규주택 : 2022년 4월 매수

질문1 : 위와 같이 종전주택 매수후 1년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했을 경우 종전주택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질문2 : 양도세 관련 보유기간 재기산이 폐지 되었는데 신규주택을 처분하고 얼마후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문3: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분양권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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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1 : 위와 같이 종전주택 매수후 1년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했을 경우 종전주택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답변1 :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경우 신규주택은 양도세 과세되고 종전주택은 거주2년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질문2 : 양도세 관련 보유기간 재기산이 폐지 되었는데 신규주택을 처분하고 얼마후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답변2 : 해당 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신규주택 처분과는 상관없이 종전주택 최초취득일로부터 거주2년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질문3: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분양권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답변3: 종전주택 비과세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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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및 거주기간 판단시 최종 1주택 시점부터 기산하는 일명 리셋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 1 답변: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 부터 기산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2 답변: 신규주택을 처분하고 바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요건을 판단하기때문에 바로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3 답변: 종전주택을 보유 중에 신규 취득한 분양권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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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극단적으로 동일한 날에 파셔도 관계 없습니다.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생임대요건 충족한다는 가정입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1번,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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