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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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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주택 매도시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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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주택>- 2006년 매수,- 2023년 현재까지 17년간 계속 전세,- 조정 / 비조정 반복 : 2023년 6월 현재 비조정지역

​<2번 주택>- 2019년 최초 분양 받음 (당시 조정지역),- 2020년 4월 잔금 후 입주 (당시 조정지역)

- 2023년 6월 현재까지 3년 이상 거주중 : 2023년 6월 현재 비조정지역

​기준 단순 매도 차익은 1번 주택 > 2번 주택.

1. 24년 5월까지 다주택 중과세 배제로 올해 1번 또는 2번 주택을 매도하면 일반과세인가요?

- 일반 과세라 함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계산한다는 의미인가요?

2. 올해 2번 주택을 매도하고 내년에 1번 주택을 매도하면 1번 주택은 1세대 1가구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반대로 올해 1번, 내년 2번 주택을 매도해도 내년에는 1세대 1가구 비과세 가능한지요?

3. 위 상황에서 양도세 최소화를 위한 매도 순서는 어떻게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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