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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jsix....20230125
주택청약 시 1주택자가 청약 가능한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세 요건을 보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을 하실 때에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로만 청약이 가능하여 1주택자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기 떄문에 이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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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을 받으시려면 일단 1순위 청약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별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모집공고가 난 후 예치금을 입금했다면, 해당 공고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