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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과정에서 우편/등기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최종 과정까지 우편/등기를 몇 회 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낮에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직장이라 송달 주소가 고민이 되어서요. 아니면 전자소송이라 크게 우편/등기로 오는 경우가 없을까요? 우편/등기를 받게 된다면 다 일반 우편으로 오나요, 아니면 등기도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가 제기 되고, 그 소가 진행되면서 서면들이 오고 가는 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준비서면이나 서면이 전자 송달이 되는 것이고 추후 판결문 정도가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하신 분이 소액민사소송의 원고이고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원서류를 우편으로 받는 것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고가 우편으로 cd나 usb 등을 제출한다면 그건 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대부분 등기로 옵니다. 소송절차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모두 송달되기 때문에 몇번 송달이 이루어질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