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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최종 과정까지 우편/등기를 몇 회 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낮에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직장이라 송달 주소가 고민이 되어서요. 아니면 전자소송이라 크게 우편/등기로 오는 경우가 없을까요? 우편/등기를 받게 된다면 다 일반 우편으로 오나요, 아니면 등기도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가 제기 되고, 그 소가 진행되면서 서면들이 오고 가는 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준비서면이나 서면이 전자 송달이 되는 것이고 추후 판결문 정도가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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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질문하신 분이 소액민사소송의 원고이고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원서류를 우편으로 받는 것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고가 우편으로 cd나 usb 등을 제출한다면 그건 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대부분 등기로 옵니다. 소송절차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모두 송달되기 때문에 몇번 송달이 이루어질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