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개정으로 hs 코드나 원산지 기재 실수가 단순한 오타 수준이라도 비신고로 보일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부담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처와 수출입 자료의 hs 코드 일치 여부부터 다시 맞춰보고, 원산지 판정 근거 문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신고 전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분류나 원산지 판정이 애매한 품목은 사전에 품목분류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실무팀 내부에서 반복 검증 체계를 두고 기록을 남겨야 7년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