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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10

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적용이 안되면 언제 팔아야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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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란 원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상속을 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저가주택인 경우 수도권 6억 그 외는 3억원이하 또는 주택 지분 중에서 일부인 40%를 상속받았다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나,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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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본인 명의로 집 1채가 있는데 본인의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으로 집 1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실까요?

    결론은 우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우선 5년간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5년안에 처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을겁니다.

    세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세무사에게 질문하시는것이 더 유익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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