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본인 명의로 집 1채가 있는데 본인의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으로 집 1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실까요?
결론은 우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우선 5년간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5년안에 처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을겁니다.
세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세무사에게 질문하시는것이 더 유익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