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문의드립니다.
저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재산 분할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1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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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이혼하고 1세대 1주택자라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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