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재산 분할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1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