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단독 명의 1주택자가 배우자 명의로 상속 주택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무슨 사유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