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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0.17

상속으로 인한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단독 명의 1주택자가 배우자 명의로 상속 주택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무슨 사유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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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 원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열거한 3가지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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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판단 시 상속주택 합산배제의 경우 이번에 급하게 개정된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종부세는 개인별과세기 기본 골자이고 기재부에서도 해당 특례를 세대별로 적용한다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셔야하고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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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각각 가지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주택 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2주택으로 보시면 되는데,

    상속주택의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계산시에는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주택수에서 배제한다고

    법이 바뀐 점 참고 바라며,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9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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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산배제 신청은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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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가 받더라도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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