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각각 가지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주택 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2주택으로 보시면 되는데,
상속주택의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계산시에는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주택수에서 배제한다고
법이 바뀐 점 참고 바라며,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928.html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