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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난이
주난이

상속신고에 대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요즘 금과은 상승추세에 따라 연로하신 아버님이 금과 은 제품을 구입하시고 계시며 온라인구입의 경우 제가 도와드라고 있는데요.

금과은 구입시 계좌이체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소득공제와 상관없더라도 나중에 상속신고를 대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일반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정 증빙 (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세요. 이는 판매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거래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품질 보증서를 함께 받으세요. 이는 금을 나중에 되팔 때 제값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판매처(한국금거래소 등)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며,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셔도 되고 일반영수증을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당시 금 시세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