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신고에 대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요즘 금과은 상승추세에 따라 연로하신 아버님이 금과 은 제품을 구입하시고 계시며 온라인구입의 경우 제가 도와드라고 있는데요.
금과은 구입시 계좌이체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소득공제와 상관없더라도 나중에 상속신고를 대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일반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정 증빙 (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세요. 이는 판매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거래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품질 보증서를 함께 받으세요. 이는 금을 나중에 되팔 때 제값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판매처(한국금거래소 등)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며,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셔도 되고 일반영수증을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당시 금 시세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