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제이
- 증여세세금·세무Q. 현금 증여후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요?부모가 자녀 등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초기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신고 대상인가요?아니면 신고할 필요 없는건가요?그리고 현금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 계좌 기재사항에 수증자(증여)라고 증여라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차용후 추가 증여시 기존 차용건 증여추정 문의?며느리가 2년전쯤 90세 시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 받았습니다.(차용증 공증 및 매월 100만원씩 원금 상환중이며, 며느리는 소득이 없는 주부로 집과 주식을 약간 보유중이며 남편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받고 있음)이상태에서 시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향후 먼저 차용받았던 금액까지 증여로 추정될수 있나요?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나 증여받은 돈으로 차용원금을 상환하면 안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은행이자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아버님이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2025년 은행이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홈택스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조회된 소득금액은 20,409,007원, 기납부세액 2,857,000원이고인적공제를 어머니까지 넣으니 소득공제 5,000,000원입니다.그래서 홈택스 절차를 따라서 작성완료 하면서 진행하는데중간단계까지는 환급세액이 1,805,649원이었다가 계속하여 진행하니 환급세액이 9,740원으로 줄었는데요.이게 맞는 건가요?뭔가 잘못한 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 차량구입 계약금 부모 대납시 증여문제 문의?제 아들이 차량 구입예정인데 차량대금중 계약금 500만원을 제 카드로 결제했고 나머지 인도금과 할부금은 아들이 납부할건데요.아들이 2년전에 할아버지(90세)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아 더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할텐데요.제가 카드로 결제해준 계약금 5백만원도 증여에 해당되나요?자동차등록시 자동차보험료 때문에 아들과 제가 공동소유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원래 계획은 아들99%+아빠1%)차량등록시 지분을 차량가격중 500만원에 해당되는 지분으로 나누는게 좋을까요?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5천만원이면 아들90%+아빠10%로 하면 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아들 차구입시 아빠 카드로 계약금을 결제하는 경우 증여여부 문의?2년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신고한 상태입니다.이 손자가 얼마전 취직을 하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5백만원를 아빠 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증여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차량은 공동명의(아들99% 아빠1%)로 등록할 예정입니다.만약 차후 5백만원을 나누어 아빠에게 상환하면 괜찮은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은행이자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아버님이 다른 소득은 전혀 없으시고 은행이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카톡이 왔는데요.조회해보니 2025년 은행이자 소득이 2,047만원입니다.이럴 경우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때와 같은 부양가족공제 같은 공제항목이 있나요?소득세는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종합소득세 신고는 셀프로 가능할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에서 증여세 차감방법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납부할 상속세에서 사전증여로 납부했던 증여세를 차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상속조사시에 상속인이 잘 몰랐던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하여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에서 추징당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차감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증여계약서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차용증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아본적이 있는데요.혹시 증여계약서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확정일자 받을때 반드시 당사자가 가야되나요?그리고 반드시 계약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대출경제Q. 허그청년전세대출 연장 및 목적물 변경 문의?현재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요.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인데 2억원은 허그청년전세대출(우리은행)을 이용 했는데요.검색해보니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만기시점 즈음에 이사를 가려면 대출연장 및 목적물변경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차용후 추가로 증여받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수 있나요?며느리가 2년전쯤 90세 시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 받았습니다.(차용증 공증 및 원금 매월 100만원씩 시아버지 계좌로 상환중)이상태에서 2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향후 세무서에서 먼저 차용받았던 금액까지 증여로 판단하여 상속조사시에 곤란하게 될수 있나요?(며느리는 주부로 소득이 없어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으나 살고있는 주택과 주식을 어느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증여받은 돈의 일부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금융상품등에 가입했다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