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게 선물을 해야할 일이 생겼는데 백화점 이나 아울렛 명품관에서 명품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행되나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시에 다 적용되는건 맞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명품구입시 현금영수증은 발행은 가능합니다.
또한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상품권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한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해 얻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hangtax/22177017954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명품을 구입할시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등으로는 처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품관에서 명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명품관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지급하시거나, 직접 계좌이체를 하시고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실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해당 내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 품목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일정비율만큼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관에서 명품 등을 특별히 규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요구할 수 있고 발행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로 받게 되면 이는 연말정산시에 반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명품 구입, 백화점에서 쇼핑한 경우에도 구입처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