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구입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특별하게 선물을 해야할 일이 생겼는데 백화점 이나 아울렛 명품관에서 명품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행되나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시에 다 적용되는건 맞나요??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명품구입시 현금영수증은 발행은 가능합니다. - 또한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상품권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한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해 얻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m.blog.naver.com/changtax/221770179547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명품을 구입할시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등으로는 처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품관에서 명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 직장인의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명품관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지급하시거나, 직접 계좌이체를 하시고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실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해당 내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 품목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일정비율만큼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관에서 명품 등을 특별히 규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요구할 수 있고 발행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로 받게 되면 이는 연말정산시에 반영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명품 구입, 백화점에서 쇼핑한 경우에도 구입처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