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양제 통관번호 관련 문의
제가 쿠팡에서 해외 영양제를 구입했는데
이름을 제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닉네임 같은걸로 하고
통관번호만 제대로 적었는데 통관번호만 맞아도 상품이 제대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등 수입 통관과 관련된 신고 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정정해야 하며, 우리나라로 물품을 발송하여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특송업체나 담당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닉네임 정보밖에 없다면 정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물품 가격이 150불 (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 불) 이하인 자가사용 용도의 건강기능식품6병이하인 경우이면 목록 통관이 가능합니다.
2021년 07.06일 이후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와 통관목록 수하인 정보 불일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자명과 수하인 즉 주문자 이름이 동일 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번호로 검증을 추가해서 4자리가 동일하면 목록통관 접수가 됩니다.
- 아 래 -
ㅇ 변경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또는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 등인 경우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목록통관 수하인의 전화번호 검증 추가
*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 인 경우,
(부호 발급자명 또는 수하인명이 한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
1)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접수
2)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불가
※ 목록접수 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목록통관수하인명 정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접수 조치
ㅇ 시행일자 : 2021.07.06(화) 19시 이후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 아닌것으로 분류된 경우는 국내 수취인 즉 받는 분의 성함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의 명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통관대행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통관정보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주문자성함과 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 경우에는 통관시에 관세청이나 특송업체 측 관세법인에서 문의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연락이 오시면 수령인을 잘못기재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러한 연락없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시어 주문자 명을 수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