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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9

해외 영양제 통관번호 관련 문의

제가 쿠팡에서 해외 영양제를 구입했는데

이름을 제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닉네임 같은걸로 하고
통관번호만 제대로 적었는데 통관번호만 맞아도 상품이 제대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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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등 수입 통관과 관련된 신고 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정정해야 하며, 우리나라로 물품을 발송하여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특송업체나 담당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닉네임 정보밖에 없다면 정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물품 가격이 150불 (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 불) 이하인 자가사용 용도의 건강기능식품6병이하인 경우이면 목록 통관이 가능합니다.

    2021년 07.06일 이후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통관목록 수하인 정보 불일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자명과 수하인 즉 주문자 이름이 동일 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번호로 검증을 추가해서 4자리가 동일하면 목록통관 접수가 됩니다.
    - 아 래 -

    ㅇ 변경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또는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 등인 경우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목록통관 수하인의 전화번호 검증 추가

    *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 인 경우,
    (부호 발급자명 또는 수하인명이 한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

    1)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접수
    2)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불가

    ※ 목록접수 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목록통관수하인명 정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접수 조치

    ㅇ 시행일자 : 2021.07.06(화) 19시 이후
    --------------------------------------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 아닌것으로 분류된 경우는 국내 수취인 즉 받는 분의 성함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의 명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통관대행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통관정보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주문자성함과 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 경우에는 통관시에 관세청이나 특송업체 측 관세법인에서 문의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연락이 오시면 수령인을 잘못기재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러한 연락없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시어 주문자 명을 수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